성남시, 무관용 원칙 적용 ‘6대 비위 근절대책’ 마련
성남시, 무관용 원칙 적용 ‘6대 비위 근절대책’ 마련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8.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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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공무원 징계처분 외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

경기도 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9일 시에 따르면 6대 비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이다.

이번 근절책은 기존에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을 징계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강화했다.

6대 비위행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1~5개월간 현장 민원부서에 근무지 지정되고, 시청 등 상급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 기관으로 하향전보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된다.

6대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제한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다음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직, 강등 처분자는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게 되며,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배제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적용 외에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상처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고 2, 3차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비위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려고 캠페인과 함께 6대 비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