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규제법
[기자수첩]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규제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8.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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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 시장은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성장이 이어지면서 최근 몇 년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이는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다중시설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등 최악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유통업체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유통업체들을 옥죄는 방법을 찾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국회의원 특히 여당 의원들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경쟁하듯 발의하고 있다.

실제 21대 국회가 개원한 5월 말 이후 현재까지 의무휴업 확대와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 점포 출점제한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7건이 발의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백화점·아울렛·면세점 등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심야 시간대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 혹은 준 대규모인 점포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정호 의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야 하며, 전통상업보전구역을 기존 1㎞에서 20㎞로 바꿔 출점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처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10년 전에야 의원들이 내세운 ‘주변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란 제안이유가 납득이 됐다. 당시는 대형마트들이 매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대형마트들은 적자의 늪에 빠졌고 이커머스에 밀려 폐점을 결정하는 지경에 놓이는 등 사실상 대형마트 수난시대다.

게다가 법 개정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았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BSI)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 후에도 60점대에 머물러 있다. 100점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하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실효성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한 유통규제보다는 차라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이커머스,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물류·배송을 전담하는 물류센터 확충 등이 방법일 수 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