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피해 제천·철원·아산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호우피해 제천·철원·아산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8.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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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임진강변 농경지. (사진=연합뉴스)
침수된 임진강변 농경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인 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등이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지원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에는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된 7개 지역 외에 다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해 요건 충족 시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