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ITC 예비결정문 분석 결과, 편향·왜곡의 극치"
대웅 "ITC 예비결정문 분석 결과, 편향·왜곡의 극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8.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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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업비밀 제외한 전문 공개…7월19일 이의 제기
메디톡스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내려진 결론"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한 ITC 예비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였다고 비판했다.(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한 ITC 예비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였다고 비판했다.(사진=대웅제약)

“ITC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한 판단으로 편향과 왜곡의 극치를 보여줬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6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예비판결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7일 밝혔다.

ITC는 7월6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제약-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10년간 ‘나보타’ 수입금지를 권고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입증이 안 됐음에도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 명백한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유전자분석에서의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에도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또 “행정판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의했으나 이를 완전히 무시했고, 실질적인 표현형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균주간의 유사성과 6개의 동일 SNP만으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오류”라고 반론했다.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의 결정이란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일부 유사점이 존재하고, 대웅의 제조 공정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충분치 않으며, 대웅이 제조 공정을 빠르게 개발했다는 점을 토대로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웅제약의 원액 제조공정은 특허 등록이 완료된 고유의 기술로 독자기술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에 대해서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하는 등 오로지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지난달 19일 ITC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웅제약은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예비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오는 10일에 내놓는단 계획이다.

“이번 ITC의 판결은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며 “이를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돼 ITC가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