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동반성장 위한 자율규약 마련돼야"
"외식 프랜차이즈 동반성장 위한 자율규약 마련돼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8.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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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기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박사, 상생방안 발표
필수품목 최소화, 직영점 운영 의무화, 영업지역 보호 등
강남기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박사(사진=김소희 기자)
강남기 박사(사진=김소희 기자)

“외식 가맹 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해선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규약이 마련돼야 한다.”

강남기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박사(입법정책연구원 부원장)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랜차이즈 산업 동반성장 전략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가맹 산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호의존도가 높아 불공정 관행과 정보 비대칭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갈등 발생 요인이 잠재돼 있다.

더욱이 가맹 산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갈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 이슈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 가맹점 폐점이 속출될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강 박사는 “가맹 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발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GFC)는 현재 ‘외식 가맹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필수품목 기준 준수와 지정 최소화 △가맹점사업단체와의 성실한 협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등이다.

강 박사는 “유통마진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로열티 지급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나, 외식 가맹 산업은 특성상 전환이 쉽지 않아 필수품목(차액가맹금)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품목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금지 등의 내용을 다룰 계획”이라며 “브랜드 통일성과 신뢰, 소비자 안전·위생 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필수품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남기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박사는 외식 가맹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규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김소희 기자)
강남기 박사는 외식 가맹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김소희 기자)

새로 마련될 자율규약엔 가맹사업자단체와의 성실한 협의 의무가 담길 전망이다.

강 박사는 “성실한 협의 관련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가맹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갱신 거절 등의 보복행위도 금지하는 내용도 넣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율규약엔 가맹본부의 운영능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강 박사는 “가맹사업의 신뢰도 제고와 운영경험 확보를 위한 외식 직영점 운영을 자율규약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라면서도 “부실 가맹본부 양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자율규약엔 또 배달앱 활성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부분도 들어간다.

강 박사는 “현재는 온라인 영업 배달지역 설정이 어려워 동일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경쟁까지도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개념과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율규약에 배달앱 등 온라인 영역에서의 배달권역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도 싣겠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