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불법 발생시 원칙적 대응할 것”
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불법 발생시 원칙적 대응할 것”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0.08.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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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5일 “만일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의료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 개선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이 가운데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수련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도 오는 7일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의료시설까지 24시간 집단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전협 역시 수련과정의 개선 없이 단순 증원확대는 의료체계 왜곡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강립 차관은 “대화의 장에서 진지하게 의료계의 제안 내용과 문제 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강경한 대처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