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추가수사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추가수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8.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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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공모는 물론 강요미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공모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이 전 기자와 함께 취재에 동행한 백모(30)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며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씨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이 전 기자를 상대로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함정을 판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었다”면서 “공모는 물론 강요미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검찰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역시 일체의 의혹을 부인하며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