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가능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가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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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시 신규 제정…내년 1월5일까지 한시적 허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오는 6일부터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된다.(이미지=연합뉴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오는 6일부터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된다.(이미지=연합뉴스)

오는 6일부터 멜트블로운(MB)와 복합부직포(SMS) 등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일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2020년 3월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8월5일 종료된 데 따라 이뤄졌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고, 해외 수출금지 해제조치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능력 확대 등의 상황이 반영됐다.

산업부는 우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MB(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 외에도 MB와 스펀본드(SB, 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가 결합된 SMS(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도 추가했다.

산업부는 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체별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에서 수출을 허용한다.

다만 산업부는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신고 방식은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한다. 휴일신고에 대한 예외규정도 생긴다.

시행기간은 오는 2020년 8월6일부터 2021년 1월5일까지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된 데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동향 등의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