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과 자격요건 확인은?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과 자격요건 확인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8.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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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택스 화면 캡처)
(사진=홈택스 화면 캡처)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이 8월 진행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부터 심사에 돌입, 9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My 홈택스-조회/발급-심사진행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접수를 완료한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을 지난 6월 10일 시작했다. 또 1차 추가 검토분은 6월15일, 2차 추가 검토분은 6월19일 지급한 바 있다. 당초 6월 중순께 지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급일이 열흘정도 빨리 진행된 셈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이번 정기 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역시 조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요건도 지켜져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이 기준 연소득액이다.

근로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 최대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