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인정 후속 입법 서둘러야
존엄사 인정 후속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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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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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기결정을 처음으로 인정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치료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사망할 것이 명백할 경우 무의미한 치료행위는 민간의 존엄을 해친다’고 밝혔다.

1심 2심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진지하게 연명치료 장치를 떼길 원하면 의료진이 그 뜻을 존중해야한다’며 ‘현재의 절망적 상태나 기대여명 기간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 치료중단한 의사에게 살인 방조죄를 선고한 2004년의 보라매병원 관련 판결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다.

‘인간권리는 생존해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도 구현돼야 하는 긍정적 가치에 속한다.

이번 판결로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 한다.

일본과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유럽등 대부분의 국가가 존엄사를 허용하는 추세다.

더욱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존엄사를 원했을 것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존엄사의 인정범위를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안락사 등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섣부르다.

저소득층이 치료중단 등 부작용을 철저히 막아야한다.

존엄사 인정에 기댄 생명경시 풍조는 배격해야 할일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존엄사에 대한 법적논리를 제시한 만큼 의료계와 법조계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공감대화 합의를 이를 수 있는 성숙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존엄사 관련 법 제정을 미룰 수는 없다.

따라서 서울대 병원이 시행하고나선 사전 의료지시서 등 이미 웬만큼 합의가 이뤄진 부분부터 법의 테두리에 담는 단계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절실하다.

존엄사가 법제도적으로 우리사회에 통용되기 위해서는 의료적 판단에 생명윤리적 판단이 더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워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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