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매 제한 위반하면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주택 전매 제한 위반하면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8.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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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과 윤관석 의원. (사진=신아일보DB·윤관석 의원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과 윤관석 의원. (사진=신아일보DB·윤관석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도 사업 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등 주택 공급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범위에서 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해왔다.

또, 개정안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