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3법, 임차인 주거권 크게 높일 것"
국토부 "임대차 3법, 임차인 주거권 크게 높일 것"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8.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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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 가속화 등 우려에는 "가능성 작아" 반박
앞으로 3년간 수도권 입주 전망(단위:만호). (자료=국토부)
앞으로 3년간 수도권 입주 전망(단위:만호).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임대차 3법이 임차인 주거권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의미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크게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최소 4년 거주를 보장받는다.

또,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차인이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도입과 관련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가속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반박하기도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추세는 지난 2016년 이후 큰 변동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반박 논리다.

국토부는 전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시기는 금융위기 및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2006년부터 2016년 사이며, 2016년 이후 전세 비중은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며 "서울 등 주요 지역 거래 중 전세금을 승계한 매매거래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년 의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기 전셋값 급등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을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2년간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그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매월 4% 수준)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계약물량의 단기적 집중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호 이상이 예상되는 등 신규 공급물량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전·월세 수급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