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미성년자 임대자업자 등록 금지"
박홍근 의원 "미성년자 임대자업자 등록 금지"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08.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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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증금 반환 지연시 임대인 등록 직권 말소 포함
박홍근 민주당 의원. (사진=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사진=박홍근 의원실)

앞으로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등록이 제한되고,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등록이 말소된 자는 말소 후 2년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 개정안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종부세 합산배제와 소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환수한다.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에게 그동안 임차인이 알기 어려웠던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와 다가구주택 등 선순위 보증금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했다. 주택 권리관계를 거짓으로 설명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만큼, 다른 임대주택보다 더 강하게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법안 통과로 등록임대주택이 더이상 주택 증여의 절세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