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호 법안 '재난피해 소상공·中企 금융지원법' 통과
이낙연 1호 법안 '재난피해 소상공·中企 금융지원법' 통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04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중기 지원 규정 명시… 금융 지원 대상·방법 다양화
질본→질병관리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재난 피해에 대해 국가의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시켰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해 금융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화했다.

또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면책하도록 한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직 체계 변경을 규정했다. 또 복지부의 보건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