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후속법' 모두 국회 통과… 시장 전망 주목
'與 부동산 정책 후속법' 모두 국회 통과… 시장 전망 주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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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여당 독주' 항의… 반대토론 후 표결 불참
표결 전 토론서 공방… 與 '절실' vs 野 '혼란' 설전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국회에 홀로 남았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년 6월부터는 전·월세 거래 시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문재인 정부가 7·10 부동산 정책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입법안은 모두 일선에서 제도로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지원 법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기권 2명이다.

미래통합당은 여당 독주에 항의하며 반대토론 후 표결에는 불참(보이콧)했다.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투표에 앞서 "징벌적 부동산 세제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완성할 법안인데, 이 자리에 올라온 법률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다른 법과 함께 소위원회 회부조차 되지 않은 날치기·졸속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때려잡기식 징벌적 과세를 해야 하느냐, 부동산 시장이 격투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증세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고 시장 혼란을 빠뜨리기 쉽다"며 "벌써 당초 취지와 다르게 시장 혼란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차 3법은 오히려 국민의 전·월세 거래를 정부가 통제해 오히려 역작용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가격 폭등은 막을 수 없고,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심화시키고 다른 부작용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 강행했다.

'주택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 의무임대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말소하는 게 골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 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는 5년 이내 거주가 의무화, 불법 전매 시에는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린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이에 앞서선 '부동산 3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은 최고 6%까지 올라가고, 법인세율은 최고 20%까지 늘어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상향 조정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치 공학적 얄팍한 편 가르기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번 회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관련 세법안 중 청와대 지시에 의한 민주당 단 한 명(고용진 의원)의 정부 청구 법안만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통합당과 정의당 의원 법안은 아예 상임위 상정조차 원천 배제됐다"며 "민주당은 거대 여당 힘으로 오직 청와대 하명에 따라 군사작전하듯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또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내용면에서도 모두 틀렸다"며 여권을 향해 "최근 경제 상황을 전시로 규정해 전례없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빚까지 내 확장 재정을 쓰면서도 이번엔 거꾸로 부동산 증세를 통해 국민 혈세를 더 거두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참담한 것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은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했느냐"며 "우리가 정성들여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으냐, 3분 즉석 요리하듯 법안을 만들었다"고 질책했다.

류성걸 의원의 경우 △소위원회 구성 무산 △법안 서면동의요구서 첨부서류 미비 △법안 병합심사 부결 등 절차상 하자를 부각하며 "민주당은 기재위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켰고, 국회법 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건너뛴 채 법률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고언했다.

이어 "서면동의요구서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고 있다"며 "서면동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기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을 잡는다"며 "세 건의 법안은 조세의 대원칙조차 위배하고 있고, (이 법안으로 인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을 향해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억지)에서 벗어나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과 함께 투기를 억제할 강력한 대책, 그리고 풍부한 유동 자금을 활용할 금융 대책까지 동시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어이 반대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늘 올라온 세법은 납세자를 마구잡이로 쥐어짜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실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조치"라며 "종부세 납부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0.99%다.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 등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게 아쉽다"며 법안 중요성을 부각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높아 월세를 살고 있는데, 내년에 주택 소유자가 된다"며 "저도 월세보단 전세를 선호했다. 앞으로 전세 없어질까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득했다.

장경태 의원은 "비정상 구조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오히려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부풀려진 부동산 가격을 막지 않으면 거품은 아마 전면적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이 위해 온 국민과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청년에게 옥탑방·반지하 살지 않도록 벗어나고, 신혼부부와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고, 집주인이 은행이 아닌 실제 사는 사람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군소 정당의 목소리는 거대 양당을 사로잡았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을 향해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세금 제대로 납부하게 해 적어도 수요 억제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나오기 전까진 기름 붓지 말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화장실과 부엌·침실이 분리되지 않은 방, 팔을 뻗으면 양팔이 벽에 닿는 고시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밤에 잠만 자고 낮엔 밖에서 생활해야 하는 옥탑방, 습하고 환기가 되지 않아 독한 락스로 1년에 한두 번씩 벽지에 붙은 곰팡이를 닦아야 하는 반지하방, 강남 3구 국민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의 삶이 걱정된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 기준의 삶을 사는 국민의 대표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의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현재 시행 중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