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지방세 불복업무 돕는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동대문구, 지방세 불복업무 돕는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8.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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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청구액 1천만 원‧소유재산 5억 원‧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영세 납세자 대상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불복업무 무료 대리…납세자 고충 해결‧권익구제 기대
동대문구청 전경(사진=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전경(사진=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선정 대리인’을 지원한다.

구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 세무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영세 납세자를 위해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 세 전문가를 지원해 불복 절차를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불복 청구액 1천만 원 이하로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단, 지방세 징수 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 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 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세무부서에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검 토해 자격이 적격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통보한다.

선정 대리인은 법령 검토와 자문을 돕고 쟁점사항, 사실관계, 불복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 청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