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 野 "與 독재 역사 오점 남길 것"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 野 "與 독재 역사 오점 남길 것"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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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석 수 밀어붙여 통과… 통합당 표결 불참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실시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을 상정·표결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은 투표 참여 의원 188인 중 186인이 찬성하고 2명은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것이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규칙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독주를 지적하며 표결에 불참(보이콧)했다. 다만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실시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단상에 올라선 후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사권·기소권 행사 기관임에도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삼권분립을 국가 운영 기본으로 하지만, 공수처는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한 후 공수처를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국회에선 동일한 내용 발의됐을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대체토론하고 법사위에 상정했고, 아무리 급해도 입법권자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일각했다. 앞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필요한 법안만 골라서 우선 처리를 강행한 것을 질타한 것이다.

유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이 모습은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결국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