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심 집회불허, 헌법 유린"
野 “도심 집회불허, 헌법 유린"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5.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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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이 보장한 평화적 시위 최대한 보장돼야”
민노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 짓밟고 위배하고 있어”
진보신당 “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등 법적조치 강구”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21일 정부의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방침에 대해 "헌법에 반한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시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화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 집회, 시위 자유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은 헌법 유린"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평화적 시위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또 한나라당의 집회 및 시위의 원천적 봉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노영민 대변인은 "정부의 이같은 발상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국민의 비판과 반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 집회 신고를 현행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받도록 하고 야간집회 금지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가 헌법을 질식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을 짓밟고 위배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헌법소원운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틀어막겠다니, 헌법 위에 정부,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는 꼴"이라며 "다른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방침을 철회시키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집회불허방침 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