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현금서비스·카드론 최장 6개월
NH농협카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청구유예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청구유예 지원 대상은 행정 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지역의 농업인 및 주민이다.
신청 고객은 신용판매대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청구일을 최소 1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농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신아일보] 고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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