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최종 처리… 野 '제2의 윤희숙' 투입
與,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최종 처리… 野 '제2의 윤희숙' 투입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04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진행
민주당, 정부 부동산 지원법 등 표결
통합당, 반대토론서 여론 읍소 전망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광재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광재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4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뒷받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속 법안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176석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로 여야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4일 오후 예정한 본회의에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 11개와 공수처 후속법 3개 등이 표결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임대차 3법 중 현재 국회에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권이 추진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세법'의 입법이 끝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린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도 있다.

이외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체육계 폭력사태 근절을 위한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추진 중인 숙원 사업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각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까지 생략했다. 또 야당이 발의한 '맞불 법안'의 상임위 안건 상정을 제지하는 등 입법 주도권을 행사했다. 지난 4·15 총선 압승을 근거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전부를 차지하면서 이같은 폭주가 가능해졌다. 표결 안건도 야권에서 발의한 주요 법안은 무시한 채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하는 제도만 '편식'해 처리하면서 '선입선출' 원칙도 깨진 상황이다.

여당의 독주로 정국경색이 고조하면서 8월 결산심사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격돌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 부재로 미래통합당은 여러 투쟁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통합당은 '광장 정치'를 끌어내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장외투쟁에 나섰던 것과 달리 21대 국회에선 원내에서의 대여투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여당이 처리 강행한 법안의 허점과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서 그 효과를 이번 본회의에서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원내에선 △찬반토론·자유발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본회의 종료 시까지 자리 지키기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먼저 반대토론과 자유발언에 나설 의원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념을 지칭하는 단어를 빼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윤 의원 연설의 강점인 점을 고려하면 반대토론에 나설 의원은 이같은 의미를 충분히 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본회의 당시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은 조수진 의원 1명이었지만, 이번 본회의에선 쟁점 안건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의원이 단상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7월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군사작전을 펼치듯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은 민주당은 하반기에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국회·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개혁 입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추진 과제로는 '일하는 국회법'과 '권력기관 개혁법' 등을 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 처리 강행을 두고 일각에선 여당이 당론 1호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는 망각하고, 정부 정책 밀어주기에만 급급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이 정부 정책 도입에 몰두하면서 21대 국회 당론 1호로 제출한 '일하는 국회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난달 14일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 줄곧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막상 부동산 법안을 졸속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부터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스로 내세운 약속을 어겼단 지적이 나왔다.

입법 강행 과정에선 '여당의 국민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질책도 쏟아졌다.

앞서 윤준병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 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야권은 윤 의원을 향해 "공감능력 0"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고언한 통합당 윤 의원에 대해 "(윤 의원이 본회의 연설 당시) 임차인을 강조했는데, 소위 오리지널(정통)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가 본인도 2주택에 상가 1채를 보유했단 사실이 드러나 되려 역살을 맞았다.

여당 안팎에서 '자책골'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는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지난달 1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당론 발의했다. '권력기관 개혁법'은 최근 당정이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11월 초 처리가 목표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경찰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후 국내 정치 개입 차단 등의 내용을 입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