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모두 처리… 4일 본회의 상정
與,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모두 처리… 4일 본회의 상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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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인상 골자 세법안 등 처리… 홍남기 "시장 지켜볼 것"
'최숙현법'도 논란 속 통과… 野 "'무용지물' 법안 보완해야" 지적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 후 여야 간사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 후 여야 간사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지원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을 모두 단독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상정·표결을 강행한 부동산 관련 안건은 부동산 3세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 상향, 단기보유나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임대차법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일각에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마치 벌금처럼 부과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시민은 '기본권 침해'를 외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주거비가 급등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 생각한다"고 말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가 상한제로 인해 월세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며 "좀 시장을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이나 토지에 투자하는 기대수익이 너무 높아서 돈이 이쪽으로 몰린다고 생각한다"며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게 7·10 부동산 대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는 속도가 기대만큼 안 돼 답답한 것 같은데 큰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통과시킨 법안으로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 있다.

공수처 후속 3법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최숙현법'으로 부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내용은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했다. 법사위 내 여야 이견에 따라 문체위 의결안의 18조 5항에서 규정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또는 관계자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대목에서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을 삭제했다.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스포츠 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제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고자·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하거나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금지조항으로 넣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사라진다. 암암리에 채용했던 선수관리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도 가능하다.

또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며, 불공정 계약시 문체부 장관의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추진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통합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완결성을 높이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법사위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