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
청와대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 공시 송달기한을 하루 앞둔 3일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삼권 분립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론을 유지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간주는 이번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지난 6월의 법원 결정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거나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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