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집중 호우·태풍 피해 고객에 '특별 금융지원'
국민카드, 집중 호우·태풍 피해 고객에 '특별 금융지원'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8.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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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할부·현금서비스·카드론 수수료 30% 감면
서울시 종로구 국민카드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종로구 국민카드 본사. (사진=신아일보DB)

KB국민카드가 장마철 집중 호우와 태풍 '하구핏'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해당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지원 대상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할 수 있다. 

또,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인 이달 1일부터 사용한 할부와 현금서비스, 카드론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8월1일부터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연체료도 오는 10월 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특별 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오는 10월31일까지 KB국민카드 영업점과 KB국민카드 고객센터,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