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어린이 보호 다양한 교통환경 정책 추진
양주, 어린이 보호 다양한 교통환경 정책 추진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0.08.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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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 장비·노랑신호등·신호기 등도 확충
사진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사진=양주시)
사진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사진=양주시)

경기도 양주시는 3일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돕는 다양한 교통환경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등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 노랑신호등, 신호기 등도 확충한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126개소, 노면자착식 속도제한 표시 155개소 정비를 완료하고, 미끄럼방지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함께 시행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이성호 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운전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주/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