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 예산/이남욱기자
  • 승인 2009.05.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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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보건소, 내달 말까지 검찰등 합동
예산군보건소(소장 조달연)는 불법 마약류근절의 일환으로 양귀비 및 대마의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밀(密)경작 우려지역에 대해 검찰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6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양귀비를 화초용, 가축의 질병치료제 등으로 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등에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양귀비, 대마 밀 경작 우려지역을 탐문, 현지 도보순찰로 은폐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경작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재배 사용하다 적발되면 구속 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고 밀경작 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허가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 또는 재배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보건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