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신고 누락·축소 신고 2272건 적발
경기도, 세금신고 누락·축소 신고 2272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8.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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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