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부여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0.08.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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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여군)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미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이달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8만원, 승합차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주요 초등학교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고 경계석에 노란색으로 도색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정차 질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군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추가 설치했으며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7개소에 신호기를 설치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구간은 부여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