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년간 최대 1% 인하…"코로나19 극복"
정부,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년간 최대 1% 인하…"코로나19 극복"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8.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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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일환
이달 10일부터 한시적 적용…총 1조7000억원 규모
귀농창업 등 장기시설 융자금도 1년간 상환유예 적용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큰 농가들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이달 10일부터 농축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포인트(p) 인하를 적용하는 것과 함께 대출금을 상환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6월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내려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대상 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중이거나 새롭게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으로서, 총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적용기간은 오는 8월10일부터 내년 8월9일까지 1년간이다. 

대출금리 인하 폭은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의 경우 1.0%p, 농기계구입자금과 농촌융복합자금은 0.5%p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업 관련 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는 일괄 전산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장기시설 융자금 중 이달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올 2월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도 1년간 유예한다.  

대상 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과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다. 관련 규모는 최대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적용기간은 기존의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가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올 2월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했으나 연체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업무 처리와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