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기간 연장
진주시,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기간 연장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8.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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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까지, 지원대상기간 확대하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시청 표지석사진/ 김종윤기자
시청 표지석 (사진=김종윤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사업인 ‘대학가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당초 7월24일에서 8월14일까지로 3주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조규일 시장과의 ‘시민과의 데이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연기되면서 주거비 부담으로 다시 연고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건의를 시가 받아들이면서 시행됐다. 시는 학생 주거비 지원을 위한 내용을 검토하여 대학생에게 월세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학생 1인당 월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가 착한 임대인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신청기간이 각 학교별 방학기간과 중복되어 많은 임대인과 대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신청기간을 3주간 연장하고 방문, 등기 우편 또는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초 10일간 4건 이상의 진주생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월별 2건 이상 제출로 변경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지원대상 기간도 5~6월에서 3~6월로 확대하였다. 지원금액은 최대 2개월분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대학가 착한 임대인 정책의 효과 거양을 위해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