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서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상정
민주당, 법사위서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상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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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세법 등 16건 의결 가능성… 종부세율 인상 속도
리얼미터 "부동산법 처리, 정상적 48.6% vs 일방적 46.5%"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윤호중 사무총장(앞.법사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윤호중 사무총장(앞.법사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등 16건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앞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2개 법안을 처리 강행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나머지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구성한 '부동산 3세법'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했다.

정보위원회에서 가결시킨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처리 뒤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정의당 등 범여권이 지난달 30일 통합당·국민의당 불참(보이콧)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정상적 결정'이었다는 평가와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범여권 정당의 부동산 법안 통과 관련 공감도를 조사·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상적 결정' 응답은 48.6%, '일방적 결정' 응답은 46.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4.9%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2.1%,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90.2%가 '정상적 결정'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통합당 지지층의 91.6%, 국민의당 지지층 89.6%가 '일방적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4.8%가 '정상적 결정', 보수층의 62.7%가 '일방적 결정'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도 61.4%가 '일방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20대(54%)와 60대(57.9%)에서 많았다. 반면 '정상적 결정'이라는 응답은 30대(57%)와 40대(55.3%)에서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 리얼미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