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오후 3시10분께부터 잠수교 보행자 통행을 제한했다.
한강 상류에 내린 비로 팔당댐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경우 차량통행도 제한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잠수교 수위가 5.5m 이상이면 보행자 통행이 제한된다. 또 6.2m 이상일 경우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수위 상승이 계속될 경우 차량 통행도 제한할 것”이라며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강변 도로나 잠수교, 반포대교 등 한강 교량의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kny06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