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구 운영·실증 운행 등 협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난달 30일 제주도 및 라이드플럭스, MDE㈜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문대림 JDC 이사장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 △김득형 MDE 대표 등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과 회사는 제주도를 자율주행차 운행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운영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실증 운행 △인프라 확충 등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비 유치를 포함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사업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 회사인 라이드플러스와 MDE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 자율주행차 제조 기술 개발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 연관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다.
문대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의 상용화 촉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공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JDC는 앞으로도 교통·환경문제 해소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내달 결정될 예정이다. 시범운행지구가 되면, 사업자가 자율주행차를 통한 유상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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