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주임법’ 관보 공포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주임법’ 관보 공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31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에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대통령 재가와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린 된 데 따라 이 법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일단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다. 하지만 오는 12월10일에는 기존 개정된 주임법 일부 내용이 시행돼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뀌게 된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이 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집주인은 계약을 갱신할 때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상한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

이는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고 이틀 뒤인 29일 통과됐다. 이어 전날에는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은 국무회의 통과와 함께 관보 공포됐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표,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무일 등 계약 사항을 30일 내 각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전월세 거래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