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지주사 상호 사용 강력 대응"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지주사 상호 사용 강력 대응"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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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사용료 강제 부과 '간접강제' 신청
상호사용금지 청구 본안 소송 진행 예정
"법원 결정 순응해 상호 사용 중단 요구"
지난 5월 자동차 전장부품업체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들과 법원 집행관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서 상호명 제거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신아일보 DB)
지난 5월 자동차 전장부품업체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들과 법원 집행관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서 상호명 제거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신아일보 DB)

자동차 전장부품업체인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지속적인 상호 사용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앞서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15일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본사에서 상호명 제거 등 법원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하지만,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여전히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상호의 지속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법원에 상호 사용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며, 상호사용금지 청구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고, 법원의 집행관이 대대적인 집행절차까지 진행한 상호 사용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호를 사용했다”며 “법원 결정에 순응해 즉시 상호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와 전혀 무관한 코스피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경영진의 각종 민·형사상 고소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자사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그룹사 승계 예정자와 부회장의 형사 사건 내용이 심각한 데다 최근에는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까지 더해져 같은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는 게 한국테크놀로지의 설명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현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상호의 지속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법원에 상호 사용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간접강제를 이미 신청했으며, 상호사용금지 청구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는 이유를 대며,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가처분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도 한국테크놀로지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의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발표했지만, 포털의 모든 뉴스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 분쟁 뉴스로 뒤덮였다”며 “더 이상 열심히 일하는 중견·중소 기업이 사명도 뺏기고,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