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법규수행 능력평가, 코로나19 감점요인 제외
부산세관 법규수행 능력평가, 코로나19 감점요인 제외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7.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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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50개 업체 과징금 감경조치 등 통관혜택 유지
사진제공=부산세관
사진제공=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수행능력평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되는 평가항목을 제외한다고 31일 밝혔다.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 지표로 사용된다.

평가분야는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법규준수도, 관세협력 등 5개 분야 100점으로 구성되며,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행정절차 간소화, 담보제공 면제,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평가항목의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경영안전 분야의 수입 물동량 증감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부산본부세관은 법규수행능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제안했고, 관세청은 이를 반영해 경영안전 분야의 수입 물동량 평가항목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조치로 부산본부세관 관할 250여개 업체가 행정절차 생략, 간이보세운송, 검사비율 축소, 과징금감경, 행정제재 하향 조정 등 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본부세관 류경주 통관지원과장은 "관내 수출입물류기업들이 법규수행능력평가를 통해 보세화물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 또는 유선(비대면) 컨설팅을 실시해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