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업체 74곳 점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고발
11개 업체의 총 856만장의 마스크가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7월12일)한 데 따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십여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했다.
적발내용에 따르면 A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B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 중이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한다. 해당 업체들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끝까지 단속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