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국무회의 통과… 계약갱신·전월세상한 오늘 시행
임대차법 국무회의 통과… 계약갱신·전월세상한 오늘 시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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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31일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

이는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고 이틀 뒤인 29일 통과됐다. 이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정부는 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