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될까 독될까…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국회 통과
약될까 독될까…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국회 통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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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 표결 강행… 임대차 3법 중 2개 통과
'전·월세신고제'도 내달 4일 통과 전망… 통합당 반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이 통과된 뒤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이 통과된 뒤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다음주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2개 법안을 처리 강행했다. 법안은 미래통합당의 표결 불참(보이콧)으로 재석 187명 중 18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2명은 기권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상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앞서 야당 등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소급 적용 등의 논란 소지가 있다고 논의를 요청했지만, 여당은 사안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강행했다.

시장에선 집주인-세입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도 높아질 거란 관측이다. 실제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하고 "한 꺼풀만 걷어 내면 문제점이 보인다"며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부터 전셋값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치솟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월셋집이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용은 커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도 문제 중 하나로 짚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 올린 임대료 저리를 놓고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본회의에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사무소에도 확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마치고 공포하면 법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