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년 및 5% 상한' 임대차법 국회 통과
(속보) '2+2년 및 5% 상한' 임대차법 국회 통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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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한 꺼풀만 벗기면 문제 나와… 벌써부터 전셋값 치솟는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제도를 담은 법안을 처리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보이콧)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야당 등은 사유(私有) 재산권 침해와 소급 적용 등의 논란 소지가 있다고 논의를 요청했지만, 여당은 사안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표결도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선 집주인-세입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도 높아질 거란 관측이다. 실제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하고 "한 꺼풀만 거두면 문제점이 보인다"며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부터 전셋값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치솟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월셋집이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용은 커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 올린 임대료 저리를 놓고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조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지만 여권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고, 여당 의석에선 '내려오라'며 고성이 쏟아졌다.

한편 여권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