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제도를 담은 법안을 처리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보이콧)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야당 등은 사유(私有) 재산권 침해와 소급 적용 등의 논란 소지가 있다고 논의를 요청했지만, 여당은 사안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표결도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선 집주인-세입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도 높아질 거란 관측이다. 실제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하고 "한 꺼풀만 거두면 문제점이 보인다"며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부터 전셋값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치솟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월셋집이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용은 커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 올린 임대료 저리를 놓고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조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지만 여권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고, 여당 의석에선 '내려오라'며 고성이 쏟아졌다.
한편 여권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