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의혹' 진상규명 나선다… 직권조사 만장일치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진상규명 나선다… 직권조사 만장일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7.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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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팀 구성… 박 시장 성희롱 의혹·서울시 방조 등 전반 조사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희롱 의혹’ 등과 관련해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선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을 비공개로 심의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제삼자 진정으로 접수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직권조사를 진행학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직권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4명 전원이 찬성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하고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방조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개념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앞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서울시 주도의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지난 28일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또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여성단체가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 △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2차 가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의 성차별적 요소 실태조사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등도 포함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