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판매 제품 5개 중 1개만 단위가격 표시
온라인몰 판매 제품 5개 중 1개만 단위가격 표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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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9개 온라인몰 82개 품목 조사
"온라인몰도 쇼핑편의 위한 단위가격 표시 필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19.1%만이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미지=연합뉴스)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19.1%만이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미지=연합뉴스)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단위가격을 표시해 쇼핑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9개의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26.3%) 쇼핑몰만 단위가격 일부를 표시했고 나머지는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다는 데 따라 이뤄졌다.

쇼핑몰 이용자들은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을 구입할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지만, 단위가격이 없어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1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이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도 총 1만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쇼핑몰 사업자 등은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