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
증선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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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이용 혐의 등
대표이사 등 개인 44인 및 법인 9개사 적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 상반기 총 1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44인과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30일 증선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 제의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재무적 투자자가 이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했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 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가 경영권 변경과 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 등으로부터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업투자자 A씨가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A씨는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등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했다.

증선위는 이처럼 전업투자자가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 시세 조종 이용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어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를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과장 공시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 수집과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돼가는 최근 동향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