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손실보상 돌입
춘천시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손실보상 돌입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7.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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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손실보상 업무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실보상 업무안내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한다.

손실보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염방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 일반영업장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은 의료기관과 격리시설,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보상범위는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투입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다. 

재원은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와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는 국비, 정부 지침과 별도의 지자체 조치는 자체 부담한다.

손실보상 업무 추진을 위해 시 보건소는 춘천시민복지회관 지하 1층을 접수창구로 마련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변동될 때까지 직원 5명이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한다.

또 각 소관 부서별로 손실보상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달 중으로 손실보상청구 시스템을 통해 손실보상청구를 접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지침 외 시 자체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은 향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기관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