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제, 내년부터 전 금융권 '확대'
신용점수제, 내년부터 전 금융권 '확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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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 따라 차별화된 여신승인·금리결정 등 기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등급 간 문턱을 해소하는 신용점수제가 내년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간발의 차이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높은 대출 금리 등을 적용받았던 소비자들은 점수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금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눠 여신 심사와 대출금리 결정에 활용하는 등급제와 달리, 점수제(1~1000점)는 신용평가사(CB)가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꾸면 등급 간 '문턱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기존 등급제에서는 7등급 상위의 경우 6등급 하위와 큰 격차가 없음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점수제로 개편하면 신용평가가 좀 더 정교해져, 여신심사나 금리결정 등 과정에서 개인신용 정도에 따라 좀 더 차별화된 대우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를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해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용점수제는 작년 1월14일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시범 적용 중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신용점수제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담팀(TF)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금융관련 법령 및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에 대한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점수제 전환으로 대출 승인여부 등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와 대출 거절 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이 나타나는 점도 보완했다. 신용점수 활용 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Credit Scoring System)도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수제 전환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더욱 유연화·세분화된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