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주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찾는다
종로, 주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찾는다
  • 허인 기자
  • 승인 2020.07.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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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접수… 9월 중 구청장 표창 수여
사진은 종로구는 지난해 11월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사진=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사진은 구가 지난해 11월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모습. (사진=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고, 행정안전부가 올해 5월 ‘2020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통보한 데 발맞춰 구는 지난 6월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같은 달 적극행정 실행계획까지 수립해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번에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발굴 및 전파를 위해 우수사례 선발을 진행하게 됐다.

구는 오는 8월7일까지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을 포함해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접수해, 실무심사단의 1차 심사 및 국장단의 본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발하고자 한다. 심사 기준은 주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과 창의성, 전문성 및 과제의 중요도, 난이도 등이다.

제출 내용은 2020년 1월 이후 추진해 시행 중에 있거나 완료한 사례로 규제 및 관행 혁신, 협업, 갈등조정,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달성한 사례다.

그 유형으로는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 수요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거나 추진하는 행위,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및 관행 등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추진한 행위 등이 있다.

구는 9월 중 선발된 우수사례 건에 대해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추천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우수 사례의 경우, 서울시 및 정부 주관 경진대회에도 출품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가 지난 6월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근절 등 4개 분야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핵심과제로는 조직 내부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매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또한 구성해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 감사담당관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에 자문을 요청해 심의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분기별 1회 자체점검을 실시, 악성·상습 사례는 엄정 조치하고 법령이나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우수사례를 선발하게 됐다.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보안등-도로명 주소, QR코드로 신고. 예산절감은 덤!’을 주제로 공모,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구는 지역 내 1만여 개 보안등 표찰에 위치 정보, 고유 QR 코드를 부여하고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안등 고장 신고 시 민원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좋은 평가를 거두게 됐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