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 강행
민주당,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 강행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29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당 "특별감찰관 인사 추천부터" 항의 후 퇴장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른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에 대한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이 이날 운영위에서 처리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 제정안은 공수처 출범 시간(7월 15일) 이내 정당의 추천위원 지명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 3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민주당 및 통합당을 제외한 야당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공수처 3법' 처리를 강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앞서 '공수처 3법' 처리 문제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충돌한 바 있다.

김성원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공석인) 특별감찰관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라며 "4일까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인사를 추천한다면 흔쾌히 (공수처 3법 처리에) 응하겠다"고 말한 뒤 다른 통합당 의원들과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장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대체 토론, 찬반 토론을 거쳐 '공수처 3법'을 의결했다.

한편 같은 날 법사위도 임대차 3법 등을 통합당 없이 처리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