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 없는 노후·위험간판’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점포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간판, 노후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등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이다.
해당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건축과에 건물주 또는 소유주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구별로 신청기간은 중원구 오는 8일 21일까지, 분당구 9월 15일~29일이다. 수정구는 앞서 신청을 받아 29개 간판철거를 마친 상태다.
윤남엽 시 건축과장은 “점포폐업이나 이전 때 간판철거는 광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무상 철거하기로 했다”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권성남/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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