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 존재하지 않는다"
靑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 존재하지 않는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7.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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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과 관련,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며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도 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장은 위조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