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상임위 모두 통과… 전세 계약 2+2년 보장
'임대차3법' 상임위 모두 통과… 전세 계약 2+2년 보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7.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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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통합당 반발하며 퇴장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의사를 보이며 개정안 의결 직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로써 이른바 '임대차 3법'은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해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청와대 하명에 의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법안에 무턱대고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8월 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기재부·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심사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 아닌가"라며 소위에서 심사·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