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사안' vs '절차대로' 법사위 충돌… 與 실책 만회 속도전 제동
'시급사안' vs '절차대로' 법사위 충돌… 與 실책 만회 속도전 제동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2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당 "논의 전 소위원회 구성부터"
민주당 "결코 졸속 진행 아니다" 반박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야권의 비판에도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책 만회를 위한 속도전에 치중하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위한 입법 독주를 계속할 전망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에 대한 처리 강행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미래통합당은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상 법안은 보고-상정-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표결-체계·자구 심사 등 심의 절차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간다. 법사위 역시 법안심사1·2소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심사한 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날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축조심사·찬반토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야당이 항의하며 '보이콧(퇴장·불참)'하자 군사작전을 펼치듯 기습 표결에 나선 것이다.

기재위는 부동산 3법인 '종합부동산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행안위는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역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법사위로 넘겼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여당이 이같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여론의 공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과 여론은 정부가 전세시대가 종말시키고 월세시대를 앞당기고 있다는 비난을 쏟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약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또 통합당은 '여당이 청와대 하명으로 세금의 관한 일을 함부로 처리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각 상임위에서 부동산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짓밟히고, 국민의 권리와 권익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권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 정국까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집값 잡기가 절실할 실정이다. 특히 '이번에 못 잡으면 끝'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활을 걸겠단 태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이날 법사위 등 상임위 가동에 앞서 실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상황에선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최적기"라고 법안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